2024 청약홈 고화질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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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정기구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접속할 수 있으며, Mobil을 사용하는 경우 앱을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다음은 청약홈의 다른 변경 사항입니다.

  • 1순위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적금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.
  • 동일한 점수가 있는 경우, 가입 기간이 오래된 적금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.
  •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(2024년 7월 시행).
  • 모집공고일 현재 2자녀 가구인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부가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중복 신청 시 두 사람 모두 신청 자격이 박탈되었으나, 개정 후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.